법률 제5장 보칙

제23조 (청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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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삭제 <2026.3.10>
3. 삭제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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