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9조 (기술개발 및 정보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