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2조의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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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지원기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도시재생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다.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령ㆍ정책ㆍ실무 이론과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출 것
3.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4. 1명 이상의 전임교수요원과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각각 별도로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임교수요원이나 전담직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의 산정에 포함한다.
5.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법 제26조의4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고,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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