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통합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특별위원회는 혁신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통합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혁신지구 또는 혁신지구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혁신지구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회가 검토 및 심의를 거친 사항(중복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통합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혁신지구 또는 혁신지구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혁신지구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회가 검토 및 심의를 거친 사항(중복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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