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11.26>

제53조의4 (현물보상의 요건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6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5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법 제5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⑦**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보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같은 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⑧** 혁신지구사업시행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제5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택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⑨**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1. 현물보상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