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19조의1 (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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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이라도 제9조 제1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결정을 신청하거나,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우선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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