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감독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위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당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해당 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당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해당 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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