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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