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개정 2010.10.8>

제10조 (선로의 곡선반경 등)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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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로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구간 및 기능 등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곡선반경의 크기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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