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개정 2010.10.8>

제9조 (궤간의 공차)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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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궤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차(公差)를 허용한다.

1.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2.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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