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개정 2010.10.8>

제8조 (확대궤간의 체감거리)

도시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7조에 따른 확대궤간은 선로가 나누어지는 지점(이하 "분기부"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거리에서 체감(遞減)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캔트의 체감거리(遞減距離)와 같게 하되, 캔트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곡선의 시작점ㆍ끝점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

**②** 반경이 다른 같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 안에서 확대궤간의 차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