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도시철도건설규칙
**①**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②**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