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개정 2010.10.8>

제15조 (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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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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