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도시철도건설규칙
정거장 안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본선이 차량을 분리ㆍ연결 또는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천분의 3
2. 제1호 외의 경우: 1천분의 8(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1. 본선이 차량을 분리ㆍ연결 또는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천분의 3
2. 제1호 외의 경우: 1천분의 8(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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