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건축한계 외의 여유 공간)
도시철도건설규칙
구조물과 건축한계 사이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신호, 통신,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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