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개정 2010.10.8>

제27조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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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면과 지하구조물 윗면과의 사이 또는 도로면과 고가구조물 밑면과의 사이에는 안전 확보와 통신ㆍ배관 등 지하매설물이나 지상가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기준 이상의 깊이 또는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開口部) 등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깊이 또는 높이의 기준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③**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에는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도시철도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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