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개정 2010.10.8>

제29조 (분기)

도시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본선으로부터의 선로의 분기(分岐)는 정거장 안에서 하거나 신호소가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