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정거장의 시설ㆍ설비)
도시철도건설규칙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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