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정거장

제35조의2 (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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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8.8>

1.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 등 기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복도ㆍ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식 칸막이의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식 칸막이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준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판대ㆍ안내소ㆍ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감재료는 정거장 구조물의 균열ㆍ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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