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신설 2010.10.8> 제75조 (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도시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확대궤간의 치수 및 체감거리는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자기부상추진형식의 경우에는 확대궤간을 두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4조 (궤간에 관한 특례) 다음 조문 → 제76조 (캔트, 완화곡선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