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신설 2010.10.8>

제75조 (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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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확대궤간의 치수 및 체감거리는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자기부상추진형식의 경우에는 확대궤간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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