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도시철도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 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 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327d4c2 -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90fbe75 -
2022-12-27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4da888f -
2022-06-10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640479e -
2021-11-30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f11d223 -
2021-01-12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034af07 -
2020-06-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c6d0193 -
2020-03-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cc8751b -
2018-12-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7429776 -
2018-12-18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042ab3d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