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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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 제39조 제4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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