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감독 등)
도시철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국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에서 같다)를 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327d4c2 -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90fbe75 -
2022-12-27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4da888f -
2022-06-10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640479e -
2021-11-30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f11d223 -
2021-01-12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034af07 -
2020-06-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c6d0193 -
2020-03-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cc8751b -
2018-12-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7429776 -
2018-12-18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042ab3d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