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철도사업법」의 준용)
도시철도법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는 "도시철도"로, "철도사업자"는 "도시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약관"은 "도시철도운송약관"으로, "철도운수종사자"는 "도시철도종사자"로, "철도차량"은 "도시철도차량"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4.1.9>
**②**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민자철도"는 "민자도시철도"로,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도시철도운영자"로,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철도사업"은 "도시철도사업"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로 본다. <신설 2024.1.9>
**②**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민자철도"는 "민자도시철도"로,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도시철도운영자"로,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철도사업"은 "도시철도사업"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로 본다. <신설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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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327d4c2 -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90fbe75 -
2022-12-27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4da888f -
2022-06-10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640479e -
2021-11-30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f11d223 -
2021-01-12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034af07 -
2020-06-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c6d0193 -
2020-03-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cc8751b -
2018-12-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7429776 -
2018-12-18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042a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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