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13조 (행위 제한)

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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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ㆍ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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