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도시철도법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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