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선로의 점검ㆍ정비)
도시철도운전규칙
**①**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②**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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