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제12조 (공사 후의 선로 사용)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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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를 신설ㆍ개조 또는 이설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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