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폐색방식

제54조 (차내신호폐색식)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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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신호폐색식에 따르려는 경우에는 폐색구간에 있는 열차등의 운전상태를 그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의 운전실에서 알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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