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폐색방식

제55조 (대용폐색방식)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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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폐색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지령식 또는 통신식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지도통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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