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폐색방식

제58조 (전령법의 시행)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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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차등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운전시킬 때에는 그 열차에 대하여 전령법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령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폐색구간에 있는 열차등은 그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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