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폐색방식

제59조 (전령자의 선정 등)

도시철도운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한 명의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령자는 백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그 구간의 전령자가 탑승하여야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관제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령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