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조의1 (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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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7.8, 20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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