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치수 현황 및 지역 특성
3.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4. 홍수량 분담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
5. 특정도시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6. 유역 내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치수 현황 및 지역 특성
3.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4. 홍수량 분담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
5. 특정도시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6. 유역 내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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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타법개정)
@0ba0fdf -
2023-09-14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238c6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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