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제15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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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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