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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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9ab45 -
2023-06-20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84e002 -
2023-01-03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a06cc -
2022-10-18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ca27c6 -
2021-08-1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19d00 -
2021-07-2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01baa -
2020-02-04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26503 -
2018-06-12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89744c -
2017-07-26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a440c -
2016-03-29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360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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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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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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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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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1.3>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20>
**④**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0.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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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8.17>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의 전수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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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3.1.3>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⑥**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
(공동사업의 지원)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 인식의 제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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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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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2695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86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15호,2022.10.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7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3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2>까지 생략
<53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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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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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의 업종)「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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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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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세부추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1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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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이하 "기술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30>
1. 삭제 <2021.1.5>
2. 도시형소공인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장 및 작업 공간 등의 시설과 장비를 적정하게 갖출 것
3. 도시형소공인 업종별로 해당 분야의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업종별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10.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려면 미리 선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경영지도
2. 기술개발
3. 판로개척
4. 금융지원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 현황
2.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①** 정부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2.17>
1. 도시형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5.3.25>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도시형소공인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2.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업무의 위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사업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결과 공고 업무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전수 지원 사업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업무
8.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지원 사업
9. 법 제1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 관한 업무
10. 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
11.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사업
13. 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사업
1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부칙
부칙 <제26246호,2015.5.26>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9268호,2018.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958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