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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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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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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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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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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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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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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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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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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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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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360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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