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청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2695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86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15호,2022.10.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7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3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2>까지 생략
<53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2695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86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15호,2022.10.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7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3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2>까지 생략
<53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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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9ab45 -
2023-06-20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84e002 -
2023-01-03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a06cc -
2022-10-18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ca27c6 -
2021-08-1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19d00 -
2021-07-2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01baa -
2020-02-04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26503 -
2018-06-12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89744c -
2017-07-26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a440c -
2016-03-29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360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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