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4조 (청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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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2695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86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15호,2022.10.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7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3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2>까지 생략


<53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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