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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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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