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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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1.3>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20>

**④**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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