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제9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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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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