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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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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