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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