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제22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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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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