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⑥**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⑥**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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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9ab45 -
2023-06-20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84e002 -
2023-01-03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a06cc -
2022-10-18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ca27c6 -
2021-08-1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19d00 -
2021-07-2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01baa -
2020-02-04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26503 -
2018-06-12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89744c -
2017-07-26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a440c -
2016-03-29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360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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