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제19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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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⑥**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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