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3.1.3>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9ab45 -
2023-06-20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84e002 -
2023-01-03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a06cc -
2022-10-18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ca27c6 -
2021-08-1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19d00 -
2021-07-2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01baa -
2020-02-04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26503 -
2018-06-12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89744c -
2017-07-26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a440c -
2016-03-29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360fb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