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제11조 (학교급식)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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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교의 장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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