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제12조 (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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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665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설립ㆍ운영 중인 공립학교의 분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캠퍼스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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