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교육과정)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ㆍ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ㆍ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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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3dde5 -
2025-01-21
법률: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e194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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