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제8조 (학생자치활동)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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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ㆍ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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