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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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제26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2.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까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대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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