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8조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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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제14조제1항1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7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견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할 행정구역의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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